[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었다면 기존의 원천징수 이외에 추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50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대상자 522만명보다 5.4%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사업자가 507만명, 비사업자가 43만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을 올린 이들로 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날까지 반드시 종소세를 신고·납부한 뒤 출국해야 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한 거주자의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또 국외에서 직접 지급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전국 107개 세무서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에서도 신고 전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지던 사전안내가 폐지되고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그 동안 신고·납부 체제로 유지되던 세목들에 대해 납세자들이 신고를 하기 전 전산 및 개별분석을 통해 잘못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을 적시해 안내해 왔지만 이를 폐지하고 신고후 사후검증을 강도 높게 진행하는 것으로 세정운영의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 이후 현장 중심 세원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자를 선정, 수입금액 적정여부 확인 및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절하게 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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