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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비유용하다 걸리면 5배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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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를 부정하거나 엉뚱한 곳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유용과 관련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촉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14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촉법은 12월부터 발효되며 정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재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출연금의 유용·횡령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 특히, 기업과 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제한 조치는 큰 실효성이 없고 출연금 환수 또한 연구비 유용금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이번에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산촉법은 또 지식경제 전략기획단(공동단장 최중경 장관,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의 업무를 미래산업성장동력분야 발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 분석 및 구조 조정, 투자 조정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고 전략기획단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같은 비밀유지를 지키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다른 법률안에 따라 지능형전력망과 녹색경영인증체제의 정부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고압가스 안전교육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안전관리 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했다. 액화석유가스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휘발유, 경유와 같이 판매가격을 보고, 공개하도록 했다.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액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연금지급액도 낮췄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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