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협의중… 15년만에 350→1000원으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15년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1996년 정해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지금의 물가와 교통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단위 부담금을 ㎡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중앙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인 교통유발계수를 최대 10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도 대상이다.
현재 서울시는 주거용을 제외한 연면적 3000㎡ 이상, 차량 10대 이상을 수용하는 부설 주차장을 갖춘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350원의 단위 부담금에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당 700원이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원은 대중교통 확충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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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5년이 넘도록 부과기준이 똑같고 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대한 가중치도 없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없어 기업들이 내야 할 부담금을 올리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업체에 대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부설주차장 축소 및 유료화, 임대주차장 폐지, 주차요금 인상 등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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