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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사기 유형별 대처법 5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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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극심한 불황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거래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자 무리하게 거래를 추진하려는 다급한 매도자들과 중개수수료에 목매는 중개인들 사이에서 빈틈을 노리며 이익을 챙기려는 사기꾼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집 주인이 누군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귀에 솔깃하더라도 불법ㆍ편법 보다는 정석대로 거래하는 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 집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라

최근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월세 임차인이 소유자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대전에서 한꺼번에 130여 가구의 세입자들이 이같은 피해를 당했다. 서울 강남구에선 원룸 관리를 맡은 중개사가 임대차만료기간이 도래한 월세 원룸의 계약을 전세로 바꾸면서 실 소유자에게는 계속 월세로 속이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수 십억원을 챙겨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급한 임차인들에게 비교적 싼 가격을 제시해 실소유주 등을 꼼꼼히 분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능적 수법에 당한 사례다. 윤현종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 대표는 "전세수요자는 저렴한 전세물건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거래에 임해야 하고 소유자 확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대리인을 통해 거래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에게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거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 '직거래', 조심해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상황이 급해진 매도인들이 생활정보지ㆍ인터넷 등에 광고를 내고 직접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자 매도자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해 부동산 매매 또는 컨설팅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좋은 조건에 거래를 성사시켜 주겠다며 접근해 감정평가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갈취한 후 자취를 감추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매수인을 가장한 범죄자의 범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윤 소장은 "광고비 등 여하한 명목으로 접근하는 부동산 업체들을 조심해야 하며, 집을 보기 위한 방문 시 혼자 있는 상황을 피하고 귀중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변심' 막을 안전장치 둬라


불황기엔 매수인들이 주도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매수인들의 변심으로 계약해제가 쉽게 일어나 매도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매도인들은 계약금에서 잔금까지의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계약해제사고를 막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해약금 조항과 더불어 위약금 조항을 넣어 두고 계약금을 많이 걸도록 하는 것이 계약해제사고를 막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조급하더라도 정석대로 거래하라


애를 태우는 매수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불법ㆍ편법 거래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귀에 솔깃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한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먼저 설정하고 잔금을 치르겠다며 접근하는 이들이 있다.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고 근저당 설정만 마치면 일시불로 잔금을 완납하겠다는 달콤한 조건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경우 계약만 마치고 잔금을 치루기 전에 매수인이 잠적할 경우 근저당권 말소가 어려워 매도자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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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앞의 이익'에 솔깃하지 마라


양도세로 고민하는 매도자에게 양도세를 모두 부담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등기 이전만 마친 후 곧 제3자에게 매도해 고스란히 원 매도자에게 양도세ㆍ벌금이 돌아오도록 피해를 입히는 사기꾼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공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추가로 돈을 얹어주겠다며 대신 은행 융자와 임대 보증금을 떠안아 달라는 경우도 있지만 잘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싯가 1000만원 짜리 집을 넘겨받으면서 대출 700만원, 임대보증금 400만원을 떠안았다면, 이자를 감안할 때 손해를 본 셈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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