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세차익 목적 합병 반대에 제동 효과"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사업구조 개선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세차익 목적의 합병 반대에 제동을 건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 4년간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행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회사는 총 266개사로 집계됐다.
266개사 중 자본시장법 시행 전 2년엔 147개사, 이후 2년엔 120개사로 17.8% 감소했다.
반대의사 표시 비율은 법 시행 전에는 16.1%에서 시행 이후에는 10.3%로, 주식매수청구 비율은 22.3%에서 14.8%로 각각 줄었다.
다만, 주식매수 청구대금은 2009년 KT-KTF, LG데이콤-LG파워콤-LG유플
러스 등 대형통신사의 합병으로 인해 같은 기간 1조216억원에서 1조1382억원으로 11.4%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자의 자격을 ‘주주명부 폐쇄기간 전까지 당해 주식을 취득한 자’에서 ‘합병 등 공시일까지 취득한 자’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대비 매수청구권 행사일 상승률은 법 시행 이전 17.3%에서 이후에는 10.8%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고자 행사 당일까지 호재성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시세조정 가능성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근절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금감원측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이 준 것은 M&A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시세조종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