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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책]"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PF 정상화 뱅크 만들어 부실사업장 정상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ㆍ가구수 규제 폐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사업진행이 가능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과 자금공급 등 정상화 지원이 강화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은 'PF 정상화 뱅크(민간 배드뱅크 포함)'를 활용해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실 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해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PF 정상화 뱅크를 활용해 부실사업장을 최대한 정상화시켜 나가고 집값ㆍ전세값 안정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도 과감하게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 ▲리츠ㆍ펀드 세제지원 등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SOC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 등 크게 4가지다.


정부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1가구 1주택자(9억원 이하)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께 현행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은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기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설사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6월 채권은행의 건설사 신용위험평가가 완료되면 이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을 통해 적극적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은 앞으로 만들어질 PF 정상화 뱅크를 통화 정상화가 추진된다.


또 토지매입이 일정수준 이뤄진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에 대해서는 지방과 동일한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ㆍ펀드ㆍ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수도권ㆍ지방 미분양주택에 구분이 없도록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주택 공급여건 개선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는 기존보다 1개층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완화되고 가구수 규제는 폐지된다.


그린벨트 해체취락에 대한 층수규제도 완화해주고 아파트 건설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용적률 허용치는 완화해주지는 않는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진행중인 뉴타운의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확대 등도 추진된다.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을 호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키로 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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