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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발생, 휴대폰 ‘한 번만’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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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IT기술 활용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금까지 구두로 위급상황을 알려야했던 112신고가 휴대폰 등을 활용한 ‘원터치’ 방식으로 확대된다. 휴대폰과 전용단말기를 통해 긴급상황이나 본인의 위치를 112신고센터에 알릴 수 있다.


위기상황 발생, 휴대폰 ‘한 번만’ 누르세요 SOS 국민안심 서비스 112앱 신고 화면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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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행정안전부는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신고자의 위치와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이 위기상황 발생시 범인에게 발각되지 않고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원터치 SOS ▲112앱 ▲U-안심서비스 등 3가지로 마련돼 이용자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원터치 SOS’는 일반 휴대폰을 소지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위급시 미리 등록한 단축번호를 누르면 112에 신고가 이뤄진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상자와 보호자는 가입신청서와 함께 간단한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출해야한다.

‘112앱 서비스’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다운받은 112앱으로 터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GPS 활용시에는 50m 이내로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기지국, Wi-Fi를 이용해 위치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은 추후 기술개발을 통해 보완된다.


‘U-안심서비스’는 단말기를 보유한 어린이 등이 버튼을 눌러 보호자와 배움터지킴이에게 상황을 알리는 방식이다.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현재로는 단말기값 10만원과 월 이용료 5000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수요층이 늘어 생산이 확대되면 가격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원터치 SOS와 U-안심 서비스는 이달부터 서울, 경기지역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된다. 2학기부터는 서울·경기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112앱 서비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지역 19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마련된 시스템은 유사시 경찰의 수색범위를 좁힐 수 있어 범죄예방 심리효과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고 및 위치확인 시스템으로 범죄예방 심리효과로 아동범죄 발생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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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구두로 상황을 전해야했던 기존 방식이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신고자 위치와 위급상황을 동시에 알릴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며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죄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원터치 SOS’의 위치오차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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