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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 이용 줄기세포 연구..논란 속 27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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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내 병원이 신선배아를 이용해 맞춤형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를 신청하면서 정부가 이를 허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냉동잔여배아(5년 냉동보존기간이 지난 폐기 대상)가 아닌 신선배아를 이용한 연구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병원은 최근 '체외증식된 단일 할구 유래배아세포를 이용한 착상 전 염색체 검사법의 개발'연구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신선배아는 생식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수정한 후 자궁에 이식하기 전 단계의 배아로, 윤리학자들은 이 단계를 생명의 시작으로 봐 논란의 대상이다. 현행법에서도 신선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주 수립연구를 금지하고 있다.


차병원이 신청한 연구는 수정 후 이틀이 지난 4개의 할구로 나뉘는 4세포기 이상의 인간 배아에서 1개의 할구를 떼어내 다수의 배아세포를 증식하고, 이를 태아의 착상 전 유전자 검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남은 배아세포는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데 쓰인다.

이렇게 하면 태아의 착상 전 유전적 결함 여부와 성별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아줄기세포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특히 할구를 증식해 얻은 배아세포는 신선할구로 볼 수 없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차병원 관계자는 "이미 냉동잔여배아에 대한 연구는 성과를 확보한 상태"라면서 "신선배아를 이용하면 기술을 한 차원 높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렇게 얻은 배아세포 역시 임신이 가능한 인간 배아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줄기세포주 수립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팽팽한 갑론을박 속에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 계획 심의자문단은 자체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연구 승인 안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배아연구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최종 결정이 넘어간 상태다.


복지부 배아연구 전문위원회 심의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 있을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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