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인마을 PF대출 만기 도래해 법정관리 신청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삼부토건에 이어 15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건설산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건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말 현재 시행사의 PF와 관련해 총 4921억원을 지급보증하고 있다. 이 중 1360억5000만원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고 나머지 3560억5000만원은 일반 PF대출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시발점인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PF사업의 시행사인 우리강남PFV에 대해서는 2135억원을 지급보증하고 있다. 이중 1085억원은 일반 PF대출이고 나머지 1050억원은 ABCP다.
국민은행이 제공한 수분양자중도금대출 8537억원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
장ㆍ단기차입금은 지난해말 현재 4102억원이다. 금융기관별 일반대출 금액은 신한은행이 270억원, 신안저축은행 등 400억원, 대한주택보증 52억원, 신한캐피탈 30억원 등이었다. 또 김포동탄(유)에서 862억원의 자산유동화대출(ABL)을 받았다. 장기차입금 1614억원 중에는 865억원이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
이와 함께 회사채도 230억원어치 발행한 상태다.
동양건설이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유는 헌인마을 PF대출의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앞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과 대주단 간의 헌인마을 PF대출 만기 연장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동양건설도 자금난을 넘기기 위해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재산보전처분에 따라 기존의 모든 채권ㆍ채무가 동결된다. 즉,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동양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헌인마을 PF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주단과의 협의로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철회할 경우 동양건설도 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동양건설은 동양AMC와 오산개발AMC 및 오산개발PFV 등 3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올 초 계열사였던 동양에너지 보유 지분을 230억원에 모두 매각한 바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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