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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원'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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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원 설립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확정..'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공적기능이 강화된 한국감정평가원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한국감정원이 맡았던 감정평가업무도 모두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감정평가원 설립,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감정평가원을 설립해 감정평가 및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한국감정평가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을 맡게 된다.


또 그동안 한국감정원이 수행해온 감정평가업무(연간 약 600억원 이상 규모)는 모두 중단하고 이를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한다. 단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는 한국감정평가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국토부는 한국감정평가원 설립을 통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감정평가에 대해 사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또 감정평가업자 징계에 자격취소 및 징계내용 공개 등을 포함해 감정평가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가격공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야 한다.


또 감정평가법인의 최소 자본금(2억원)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이 발급하는 모든 감정평가서에는 대표이사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문제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되고, 한국감정평가원 설립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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