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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에 재정난 ‘비상’… 지자체 자구책 마련에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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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양도세 감면·월말보전식’ 제안… 행안부, “다각도로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취득세율 50%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후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진 '지방자치 말살방안'이라며 집단행동까지 보일 태세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양도세 감면 등 국세 활용 방안과 연말보전식이 아닌 월말보전식으로 변경해달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고 있다.


23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의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재정상황을 분석해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안이다.

김명수 협의회장은 "이번 조치가 지방재정을 완전히 파탄 내는 몰상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전체 지방세입의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해 지방세수의 가장 중요한 세목인 취득세 감면조치로 서울시만 하더라도 연간 60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돼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에 직결된 주민들의 심대한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양도세 감면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 현 상황을 5대 5로 맞춰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양도세(국세)를 활용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양도세 감면 등 국세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시돼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연말에 전액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전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취득세 손실분을 매월 보전하는 식으로 변경해달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며 "지자체 재정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올해 예산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이 한 해동안 걷어들이는 취득세의 경우 많게는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 소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취득세로 들어오는 재원 가운데 일부는 연중 사업비로 쓰이고 있어 규모를 축소하거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지방세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발상 자체가 기발하다"고 비난했다.


지방채 발행을 준비 중인 곳도 있다. 정부가 손실분을 지원해 줄때까지는 지방채를 통해 연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중앙정부가 막고 있는데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발행규모도 크게 차이 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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