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피해를 입은 수출입 중소기업에게 최대 1300억원을 지원하고 원금상환이나 보증기간을 늘려주는 대책을 내놨다.
우선 수출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지원한다. 부품·소재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기업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큰 곳을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기준금리는 3.98%, 융자한도는 10억원이다. 일시적인 경영난에 빠진 기업은 50억원에 달하는 동일기업 융자잔액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융자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최대 1년 6개월 늦추는 안도 생겼다. 최고 8년에 달하는 기존 융자금 만기는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상환을 연기키로 했다. 수출대금 관련 피해액이 10만달러(800만엔)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인 기업만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이어와 연락이 끊겨 수출계약 체결이 늦춰지거나 중단돼 앞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되는 기업은 대상에서 빠진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기간이 다 된 경우에도 9월 말까지 만기를 늘려주기로 했다. 이때까지 한 기업당 보증한도를 늘리고 보증료를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만기가 된 대출금에 대해 원금상환 없이 1년간 기간을 늘리고 한 기업당 3억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일본으로부터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중진공은 부품·소재 공급선을 바꾸면서 새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위해 구입자금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조건은 수출 피해기업과 똑같고 한도는 5억원 이내다. 일본 현지에서 부품이나 소재를 제때 가져오지 못해 가동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거나 부품소재 공급선을 바꾸면서 새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피해여부를 심사해 지원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신보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산업과 관련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9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매입외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도 자체적으로 준비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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