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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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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 미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루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노란불'이 켜졌다.


금융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4년여간 심사를 미뤄왔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갖고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대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및 외환은행·론스타 등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론스타는 산업자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관건은 금융위의 추가 법리 검토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어갈 것이냐는 점이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결론지은 뒤에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줄 방침이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를 5월말까지 마무리짓지 못하면 론스타와의 계약이 깨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말까지 계약 종료를 위해 오늘 인수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했다"며 "당황스럽지만 빠른 승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금융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승인 지연으로 인한 계약 파기를 우려했다.


론스타는 대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무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론스타 법인에도 같은 죄를 적용한 구 증권거래법상 양벌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의 죄를 법인에도 적용하는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실제 양벌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헌재는 개정된 신법이 있을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각하하고 신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의 양벌조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책임주의가 반영돼 수정됐다. 임직원의 죄에 대해 해당 법인이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같이 처벌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다고 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이 론스타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론스타는 자체적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 뒤 설명회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양벌조항의 위헌심판이 청구돼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심판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에 확인해본 결과 아직 해당 위헌법률심판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 관계자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위험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모두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대법원을 거쳐서 헌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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