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현행 건축법상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토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축되는 공공과 민간건축물 모두 내진설계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오세훈 시장은 16일 한창 공사중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시청 신청사 내진설계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에서 "일본 강진을 계기로 우리나라 건물의 현 상황을 되돌아보고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재해대책법 개정내용(지방세 감면 및 재해관련 보험료 차등 적용 등)을 포함하고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 시 용적률(10%) 인센티브를 부여해 내진성능 보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계획이 없는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재 연구중인 단순보강 지원, 내진성능 자가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시장은 "특히 학교와 병원의 내진설계가 문젠데 서울시 학교의 경우 전체 중 16%, 병원은 63%만 내진설계가 돼 있다"며 "학교와 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진발생 시 대피요령을 담은 매뉴얼도 올해 안으로 제작해 보급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에 10만㎡가 넘는 6층 이상 건축물에 처음 실시됐다. 1000㎡ 넘는 3층 이상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된 것은 불과 6년전인 2005년이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서울시 신청사는 재난 발생시 상황을 총괄하는 곳으로 규모 6.4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특등급으로 설계돼 공사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신관동은 지진에 안전한 구조를 확보키 위해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및 철근을 30~40% 정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SRC(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의 합성구조와 콘크리트 일체식 벽체를 적용시켜 수평 진동시 충분히 대응토록 설계됐다. 1962년에 건립돼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본관동도 중앙홀 벽체, 기둥 및 보 등의 내진구조를 보강하는 중이다.
민간건축물 중 서울시가 디자인 심의를 강화해 심의한 후 최초로 준공된 서초동 GT타워도 내진설계 1등급으로 설계돼 건립, 약 6.0 정도의 지진하중에 저항할 수 있다. GT타워는 연면적 5만4583㎡의 지하 8~지상 24층 규모로 지난 2월 대림산업이 준공했다.
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반이 강해서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진동보다 좌우진동이 발생하는데 이런 수평진동을 견디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진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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