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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쭈물하다 와르르 무너져..'허술한 내진보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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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주계획도 없어"..학교 10곳 중 8.7곳 내진설계 안돼 있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시설물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진보강기본계획 시행이 올해부터 의무화됐지만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의 내진보강 공사 계획이 사실상 전무해 문제로 지적된다.

대재앙으로 기록될 일본 지진 피해와 관련해 국내 건축물의 내진실태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내진보강이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저층건축물이나 관련 법규가 확대되기 이전에 준공돼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내진 기능을 보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수십 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남아 쓰나미, 쓰촨성 대진지 이후 본격적인 지진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아이티 대지진 등을 계기로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년)'을 세워 올해부터 공공시설물과 학교 등의 내진보강을 의무화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6050억원 등 2015년까지 총 3조251억원을 투입해 학교 등 내진보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방침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은 올해 내진보강 공사 발주계획이 아예 없거나 극소수여서 시행 첫해부터 계획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14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지자체와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 470곳의 올해 내진보강공사 발주계획을 정보공개요청 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내 내진보강공사를 계획 중인 곳은 18곳, 39건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대상 기관의 3%대에 불과한 수치로 공사 금액으로도 올해 투자키로 한 예산의 7~8% 수준이다. 일부 지자체와 기관에서는 관련 법규 등 내진 기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 부산대 등 국립 대학이나 지방해양항만청ㆍ국토관리청 등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등 43곳은 올해 건축물 내진보강계획이 아예 없다. 국토부도 기본설계단계로 1분기 내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전국 243개 시ㆍ군ㆍ구 중에서도 서울시에서만 4건의 내진보강 공사 계획이 잡혀 있을 뿐이다.


저층, 노후 건축물이 많은 학교의 경우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전국 185개 교육청과 지청 중에서 충남교육청과 부산ㆍ대구ㆍ울산교육청 등 일부 광역청과 극소수 지청에서만 내진보강 계획이 있을 뿐이다.


남영현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담당자는 "공항, 철도, 항만 등 국가 주요 공공시설에는 내진설계가 돼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학교나 관공서 등 내진설계가 안된 저층 건축물은 내진보강 시급하다"며 "단계적 실행이 필요하겠지만 아직 대부분이 발주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학교시설(사립학교 포함) 1만8300여 곳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2400여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5900여 곳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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