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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분쟁해결에 속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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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23년간 표류하던 ‘의료분쟁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2년 넘게 걸리던 피해 구제 및 분쟁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률 제·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8개 법률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료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등이다.


먼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분쟁법)이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후 관련 단체 간 이견으로 폐기·상정을 반복하다 23년 만에 빛을 봤다.

의료분쟁법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 독립기구로 설립된다.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재원이 의료진과 환자를 직권조사해 빠르면 5개월 안에 조정결과를 내놓게 된다. 조정을 원치 않은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는데, 승소율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소송 평균 기간도 26개월이나 걸렸다.


또 분만사고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중재원을 통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손해보상제도 도입된다. 재원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한다.


조정이 성립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며 중과실 및 중상해는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토록 했다. 단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열람 또는 복사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의료분쟁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경 공포된 후 내년 4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고, 법 시행 전까지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조정중재원 설립 등 준비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상의 공제사업·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생활시설이라는 명칭을 거주시설로 개편하고 단기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을 거주시설의 세부종류로 포함하는 등 장애인 시설의 기능 및 개념 등을 재편했다.


개정안에는 또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을 30명 이하로 제한(기존 시설은 유예기간 둠)하고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게 되는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활동에 대해 재정·세제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인복지주택 소유제한에 대한 특례조항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이전에 건축법에 의해 허가되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격자가 아닌 60세 미만에게도 양도 또는 임대가 가능해진다.


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의거, 중앙 및 지역에 자살예방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과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는 한편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실태조사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공제회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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