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하나대투증권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지난해 옵션쇼크를 초래한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도이치은행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밝혀낸 만큼 옵션쇼크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옵션만기 쇼크 당시 하나대투증권은 자사 계좌를 통해 풋옵션 거래를 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손실 890억 가운데 760억원을 대납한 바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25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이치 소송 대상 및 소송금액은 사내 경영협의회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옵션 쇼크로 막대한 손실을 낸 와이즈에셋 역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와이즈에셋은 "하나대투와는 별개로 도이치 측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하나대투증권은 와이즈에셋을 상대로 옵션쇼크 당시 대납한 760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액 배상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다가 손실 회수에 대한 이해관계도 엇갈려 특별한 성과가 내지 못하고 있다. 와이즈에셋 인수를 통한 변제 등의 방법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나UBS자산운용과 지분매각 당시 맺은 계약에 발목이 잡히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이치에 대한 소송으로 양측 손실에 대한 일부 회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송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1차적 책임이 와이즈에셋에 있기 때문에 도이치를 상대로 한 소송가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옵션쇼크 당시 파생상품시장의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회원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회원경고는 주의, 경고, 제재금의 세 가지 조치 가운데 두 번째 단계로 1년 이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제재금이 부과된다.
거래소 감리부는 "하나대투증권은 와이즈에셋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을 넘겨 징수했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매매주문을 수탁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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