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한 공동주택..내 집 말고 20㎡이상 분양하면 1가구 2주택
주차장 1가구 1차량 아냐..규제완화로 민원소지 커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정부가 1~2인 가구를 수용하기 위한 장려책으로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이 생소한 이름으로 투자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동주택으로 20㎡ 이상 분양받으면 다주택자가 되지만 원룸텔 등 다른 유사주택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일부 부동산에서 ‘미니 아파트’로 가구당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하다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50㎡에 해당하는 원룸형과, 85㎡이하의 단지형 다세대·연립으로 분류되는 공동주택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도시지역에 15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 사업기간이 1년반에서 2년 정도로 짧아서 최근 전세난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서 자금회수가 빠른 도시형생활주택에 주목하는 투자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수분양자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을 다른 유사주택과 혼동한다는 점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엄연한 공동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20㎡이하의 '초소형'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90% 이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다른 소형 유사주택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에 나섰던 중소건설업체 관계자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대수익률만 잘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므로 도시형생활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며 “최근 정부가 주택기금 대출도 늘려준다고 해서 관심갖고 찾아 왔다가 다주택자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1가구 1차량’ 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도시형생활주택에 입주하기도 한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기준을 만족해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의 경우 60㎡당 1대, 상업 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로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은 인터넷 매물정보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미니아파트’, ‘원룸아파트’ 등으로 소개하며 아파트와 동일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오피스텔과 결합한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했던 한미파슨스의 김대원 과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아직 생소하고 낯선 까닭에 인허가를 받는 과정도 생각보다 쉽진 않았다”며 “완화된 주차장 기준은 오히려 입주뒤에 민원의 소지가 커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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