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물 좋다던 온천, 때 빼다 병나겠네”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일부 목욕업소, 기준치보다 3배 탁한 물, 대장균 기준치 210배 초과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겨울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기도내 찜질방, 온천, 목욕탕 등 대중목욕장의 위생상태는 어떨까.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월 14일까지 도내 2000㎡이상 대형 목욕업소 및 온천장 등 13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결과는 경기도내 일부 대형목욕업소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30개소가 적발된 것이다.

도 광역특사경 공중위생 전담반은 이들 133개 업소에서 욕조수를 무균 채수병에 2ℓ씩(업소내 온탕, 냉탕 각 1건) 채취해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3개 항목에 대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외 목욕장 청결상태 등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결과 30개소가 수질 부적합업소로 판정됐다. 이 중 7개소는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23개소는 탁도 기준치 초과로 판정됐다.


실제 A 목욕장의 경우 업소 내 욕조수에서 대장균군 기준치(1개/㎖이하)를 무려 210배나 초과한 210개/㎖의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또 B 목욕장은 탁도 기준치(1.6NTU이하)를 3배 초과한 5.07NTU의 부적합 욕조수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욕조수 수질기준 부적합 사항은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이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경기도 광역특사경은 위반업소 30곳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 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뢰)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광역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여가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목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