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청문회때마다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은 기본'으로 논란이 빚어지는 이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 대열에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 전과자까지 등장했다.
'우리나라 기상 기자 1세대'로 기상청 수장에 오른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57 사진) 바로 그 장본인이다.
20여년 전 일이지만 청와대가 차관급 공직에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문제다.
조석준 청장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달 전에 연락이 와서 청와대에서 모든 전력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조 청장은 그 자리에서 "훗날 공직에 오르기 위해 젊었을 때부터 경력 관리를 하는 사람은 없다"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 바 있다.
11일 동아일보의 보도 에 따르면 조석준 청장이 KBS 기상전문기자로 근무하던 지난 1984년 6월, 조석준 청장은 음주 후 사고를 냈지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집으로 갔다.
추후 경찰이 찾아와서야 조석준 청장은 사고 사실을 인지했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했다. 법원은 이를 감안해 당시 월급 30만원 대비 17배 가량인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알려졌다.
조석준 청장은 사고 후 충격으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13년 후 KBS에서 계약직 기상캐스터를 맡아달라는 부탁에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여론은 조 청장의 음주 뺑소니 고백에 대해 싸늘한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정권들어 허술해진 청와대 인선시스템를 꼬집었다.
트위테리안 @bat****** "은 "장차관급 해보려면 위장전입도 이제 명단도 못 내밀겠네" 라며 반문했다.
트위테리안 '@ your****'은 "음주뺑소니사망사고‘ 전과, 이건 전과조회만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한 일인데도 청와대와 본인은 왜 그랬을까요? 시민을 화병환자로 만들기로 작정한거죠“라고 말했다.
네이트 이용자 윤순이씨는 "사죄하는 사람의 자세라면 그 자리를 사양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자연인이라면 모를까, 공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이번 기회에 청와대 인선시스템을 재검증해야하고 청문회도 뜯어고쳐 깨끗한 사람이 공직에 앉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는 국회 헌법에 의해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총 57명에 대해서 실시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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