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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무단 정액요금 가입 시정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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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등 검토…KT "환급 위해 최대한 노력"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월 KT의 무단 정액요금 가입 조치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오는 2월 초 KT의 무단 정액요금제 가입 현황 실태에 대한 위원회 보고를 갖고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지난 2002년과 2005년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약 600만명의 고객들을 정액 요금제에 가입시켰다. 이중 100만명 가량이 이미 KT 유선전화를 해지한지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이다. KT는 현행 법에 따라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가입자들의 가입자 정보를 폐기해 누가 어떤 서비스를 가입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정액 요금제 가입자는 500만명에 달한다. 방통위는 지난 해 KT가 가입자들의 정액 요금제 무단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가입자 동의가 없었을 경우 직접 의사를 묻고 환급조치를 하라고 시정조치 한 바 있다.

KT가 지난 해 11월 공개한 방통위의 시정권고 이행사항을 살펴보면 정액제 가입 고객 중 총 32만명이 총 1117억원을 환급 받았다.


서울YMCA는 이에 대해 KT가 소비자들에게 무단 정액제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 환급 절차를 고의로 정확히 알리지 않아 전체 가입자 중 대다수가 환급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지난 해 KT 집전화 무단 정액제 가입사건이 일어난 이후 전체 가입자 630만명 중 약 5%인 32만명만 환급을 받았는데 이는 방통위와 KT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라며 "KT가 32만명에게만 환급해주고 무단가입 차액환급 절차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지난 해 방통위가 KT의 무단 정액제 가입을 방조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KT 관계자는 "정액제 가입 고객 중 대다수와 직접 접촉해 환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와 협의해 이미 해지해 이력이 없는 1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도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KT 무단 정액제 가입사건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치고 오는 2월 환급 이행 사항 등을 반영해 과징금 등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KT는 해지해 이력이 없는 가입자들에게 환급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소위 계층을 위한 통신 보조 시설 및 서비스 등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가입 차액환급 절차도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 정액요금 가입자들의 시정조치를 계속할 방침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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