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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자동차보험 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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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는 29일 과도한 판매수당 지출 억제 및 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비례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내용.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비례제로 바꾸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아닌지
-자기부담금 정률 방식은 가입자로 하여금 정비공장의 과잉·편승 수리를 감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물적 비용의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고를 낸 사람은 보험 처리 시 본인 부담이 증가하나 대부분의 사고가 없는 사람은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자기부담금 비례제가 제대로 작동되면 향후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인상이 억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과태료 납부자 보험료 할증 및 교통법규 위반 할증 강화 등은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는지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 보험료는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법규 위반자에게 위험도만큼의 보험료를 부과해 법규 준수자와의 형평을 기함과 동시에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준수 유인을 제공해 전체적인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법규 위반자 개개인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반면 법규 준수자는 그만큼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사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별도의 수입 증가는 없다. 지난해 실적을 예로 들면 52만명으로부터 받은 할증 대상자들의 할증 보험료를 1043만명의 법규 준수자들의 보험료 할인(-0.6%)에 사용했다. 아울러 제도 변경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실적은 제도 개선 시행일 이후부터 반영토록 해 이전 위반 경력에 대해서는 할증받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정비요금 공표제도 시행 이전에도 보험사와 정비공장 간에 개별 계약을 통해 정비요금이 자율적으로 결정됐다. 향후에도 시장 참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상생협력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미한 상해란 어떤 경우를 말하며 경상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경미한 상해란 좌상·염좌·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뇌진탕 등을 말하며 의학적으로 입원을 요하는 빈도가 낮은 상해를 말한다. 경미한 상해의 2007년 기준 입원율은 건강보험의 경우 경추 염좌 2.4%, 요추염좌 3.0%, 슬관절 염좌 7.0%, 뇌진탕 8.4%다. 이에 비해 자동차보험 입원율은 70~80% 선이다.


경미한 상해의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일례로 표준간이상해도(AIS)에 따르면 위의 경미한 상해는 상해도1(경미), 상해도2(경도)에 해당한다.


▲입원의 필요성을 48시간을 기준으로 재판정해야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미한 상해일지라도 증상의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입원하더라도 48시간 정도면 충분한 입원치료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추가적인 입원 여부의 판단도 가능하다.


▲DMB 시청 여부를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데
-단속 등 관리·감독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운전 중 영상 장치 시청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영국·호주·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 화상 장치의 시청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지
-사업비 절감 및 요율체계 합리화, 대물차량 보험금 합리화에 관한 대책 등 법령 개정이나 관계 부처 간의 추가 협의가 수반되지 않는 대책은 내년 2월초부터 시행 가능하다.


다만 최근 손해율이 상승해 80% 후반에 달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번 방안은 보험료를 구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중장기적·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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