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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재정차관 "단기 외채에 높은 부담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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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19일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물릴 것"이라면서 "차입 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그룹을 나눠 단기 외채에 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임 차관과의 문답.


▲자본통제 아닌가.

"거시건전성 확보 장치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도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억제와 재정 확충 등을 목적으로 은행부과금(bank levy)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담금을 안 물리는 부채는.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외화예수금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제외한다."


▲장기 외채에도 부담금을 물리는 이유는.


"총 외채 규모가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문턱 효과에 따른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다. 1년 이내 단기 차입에만 부담금을 물릴 경우 366일 만기의 단기 차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에 한정하는 이유는.


"법률에는 전체 금융기관을 포함하지만 은행권의 비예금 외화부채가 전체 금융기관 보유분의 96.2%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했다. 은행권은 단기 외채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차별 아닌가.


"외화 부채 및 단기 차입 비중이 높아 외은지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세부 제도 규정시 부과 대상 부채 항목을 일부 조정해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참작할 생각이다."


▲외은지점 이중과세 문제는 없나.


"부담금은 세금(tax)이 아니니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세금 형태로 부과가 돼도 협약은 소득세나 법인세만을 대상으로 한다. 부채에 과세하는 은행세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문제가 생기면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


▲요율 및 부과 규모는.


"해외 사례, 금융기관 부담 등을 고려해 책정할 생각이다. 해외 부과금 요율은 영국이 5~7.5bp(1bp=0.01%), 독일이 2~4bp, 프랑스가 25bp 정도다. 만기에 따라 단기외채 20bp, 중기 10bp, 장기 5bp 요율로 부담금을 물리면, 은행권의 연간 부담액이 2억4000만달러 정도 될 것이다."


▲부담금 납부 통화는.


"위기시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달러화로 받을 생각이다."


▲부담금 부과로 수출기업이나 소비자가 부담을 지진 않을지.


"일부 전가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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