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동부증권은 은행세 부과로 대표되는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다.
박유나 애널리스트는 20일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 가속화와 은행권의 단기 외화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가 목적"이라고 전제했다.
동부증권은 G20 이후 유럽국가들은 은행부과금 도입을 마련 중으로 지난해 은행세를 도입한 스웨덴과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 은행세 도입 혹은 발표 이후 단기적으로 채권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을 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시행까지는 6개월 이상이 남아있고, 파생거래 잔액이 은행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원ㆍ달러 환율 상승 등 우려했던 외환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 단기채 요율 부담에도 불구히고, 풍부한 단기자금의 영향으로 단기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 논의와 북한 리스크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대외 리스크가 완화되는 내년 1분기 이후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와 외국인의 장기채 매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부증권은 내년 1분기 미국발 경기모멘텀 등 대내외 펀더멘털 개선과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듀레이션은 BM대비 중립 이하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19일 정부는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돼 왔던 은행부과금 도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위기시 유동성 지원에 활용할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비예금성 외화부채잔액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이다.
외화증권 거래마다 과세하는 증권거래세(토빈세)같이 외국인의 투자
가격이나 수량을 직접 통제하는 자본통제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비예금성 외환부채는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차감한 것으로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국내은행은 1689억달러, 외은 지점은 1046억달러에 해당한다.
내년 2월 국회에서 법 상정 후 실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은행세 부과 요율은 법 상정시 결정된다.
단기차입뿐만 아니라 장기차입도 은행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며, 요율은 최대 20bp 내에서 채권 만기별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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