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제출한 대다수 기관 컨소시엄 형성할 듯…최종 경쟁 구도 2~3곳 전망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입찰참여의향서(LOI) 접수에 예상외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더 멀다. 다음달 20일 예비입찰을 거쳐 본입찰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고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LOI를 제출한 다수 기관들이 서로 뭉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점주주 체제 독자 민영화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도 우리사주조합을 주체로 한 '우리사랑 컨소시엄'과 우리은행 거래 고객 및 기업을 대표로 한 '우리비즈니스클럽 컨소시엄' 등으로 나눠 LOI를 냈다.
이외에도 LOI를 제출한 국내외 펀드 및 기관 등이 향후 우리금융 컨소시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이 우리금융을 독자적으로 인수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금융 매각에 LOI를 제출한 미국계 사모펀드(PEF) 칼라일과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비금융주력자여서 법적으로 경영권 인수가 불가능하다. 예비입찰 및 본입찰에서 우리금융 컨소시엄 등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영국 아비바그룹 역시 이미 우리금융과 국내 보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차후에 우리금융 컨소시엄에 합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본입찰에서는 우리금융 컨소시엄과 많아야 한두곳 정도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본입찰에서 우리금융 컨소시엄에 LOI를 제출한 대부분 투자자들이 참여하거나 단독 입찰을 꾀했던 곳들이 입찰을 포기할 경우 결국 우리금융 컨소시엄 한곳만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경우 경쟁입찰로 인정되느냐 하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본입찰에 다수의 기관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사실상 경쟁 구도를 거친다면 경쟁입찰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입찰에 우리금융 컨소시엄 한곳만 참여한다 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셈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서도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한곳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거쳐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한곳뿐이라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범국민적인 과제인 우리금융 민영화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다. 우리금융 컨소시엄에 넘길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기 힘들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 3가지 원칙 하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26일 마감된 우리금융 매각 LOI 접수에는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경남·광주은행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들을 포함해 총 23곳이 참여했다. 우리금융 자체에는 11곳(우리사랑 컨소시엄·우리비즈니스클럽 컨소시엄·맥쿼리·메트라이프·아비바·유리자산운용·인베스투스·보고펀드·어피니티·칼라일·MBK), 경남은행에는 5곳(경남지역 상공인·부산은행·대구은행·맥쿼리·칼라일), 광주은행에는 7곳(광주지역 상공인·부산은행·대구은행·전북은행·중국 공상은행·맥쿼리·칼라일)이 각각 LOI를 제출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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