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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20% 이상↓…방통위, 도매대가 산정 기준 제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SK텔레콤의 통신 인프라를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망이동통신사업자(MVNO)가 내년부터 20% 이상의 저렴한 통신서비스에 나선다. 내년부터 사업자간 통신요금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5일 도매제공 제도시행을 위한 '도매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2세대(2G), 3세대(3G)를 모두 포함한 SKT의 이동통신서비스(음성, 데이터, SMS)가 도매제공 대상으로 규정됐다.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도매대가는 MVNO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 소매요금 대비 31%~44%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


소매요금은 가입비, 기본료, 이용요금을 모두 더해 평균을 낸 금액으로 1분당 131원으로 책정됐다. 통신망과 부대 서비스를 모두 임대해 사용하는 단순 MVNO의 경우 최소 31%의 할인율이 적용돼 1분당 90.39원의 음성 통신 원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장비나 고객센터 등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고 SKT에서 망만 제공받는 MVNO 사업자의 경우 최대 44% 할인율이 적용돼 1분당 73.4원의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MVNO의 시장진입 또는 경쟁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 다량구매할인을 대가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매요금에서 6%를 추가로 할인 받게 된다. 다량구매 판단기준은 음성 통화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방통위는 다량구매할인율 산정과 데이터 전용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11월중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오는 30일 은행회관에서 MVNO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KT, SKT, LG유플러스 3개사가 각각 자사의 도매제공 제공방향을 발표하고 MVNO를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KCT, 온세텔레콤 등 이미 MVNO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들은 도매제공 고시에 따라 SKT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은 내년 상반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MVNO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들은 지금보다 20% 이상 저렴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어 내년부터 사업자간 통신 요금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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