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미국 부동산은 판매자가 모든 중계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입시에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 등록세 또한 없다. 다만 감정평가비, 집문서비용, 보험, 세금, 수리비용 등 집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Closing cost)이 우리 돈으로 대략 1000만~1500만원 정도가 든다.
미국 부동산 세금은 한국보다 단순하다. 기본적으로 취득 등록세는 없고 양도소득세와 재산세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1년미만 보유시에는 소득세에 합산과세하고 1년 이상 보유시에는 최고 15%가 매겨진다. 하지만 2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액이 개인의 경우 25만달러, 부부가 50만달러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1031 exchange 제도라 해 처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할시 최초의 부동산 가격보다 비싼 부동산을 구입하면 세금이 유예된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해 각 주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보통 1~1.25%가 부과되며 월단위로 납부된다. 송 부사장은 "지역마다 세금인하정책이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데 2008년 7월 전 뉴욕에 착공한 건물에 대해서는 해마다 적용되는 재산세를 단계별로 감면하고, 재개발된 건물의 경우는 8년간 세금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미 부동산 세금의 특징들을 이용해 증여·상속을 위한 주택 구입 수요자들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이승철 맵 리얼티 해외사업본부 과장은 "부모 중 한명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자녀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게 될 경우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한국에 별도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자녀가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거주자일 경우 한국 내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동명의의 투자이므로 50%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돼 영주권 취득을 위한 비자를 얻기 위해 투자이민을 고려한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