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바꿔야할 노조 시위문화'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제는 바꿔야할 노조 시위문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시위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 건수는 2008년 89회에서 2009년 45회로 절대 수치는 줄었으나 부상자는 2008년 577명에서 2009년 510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시위의 폭력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탓이라고 전경련측은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경련이 국민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노동운동 방식이 전투적’이라는 응답이 절반(58.6%)을 넘는 등 시위 문화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 조사에서 국민들은 노조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로 ‘빨간 머리띠·복면·조끼(29.1%)’, ‘공장점거·파업(22.2%)’, ‘화염병·쇠파이프(14.4%)’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2006년 포스코 점거 시위, 2009년 모터쇼 선지 세례, 화물연대 죽봉 시위, 쌍용차 사태 사례를 거론하면서 "빗나간 시위문화가 해외에 알려져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다같이 망하자’는 식의 해외 원정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사례 또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불법?폭력 시위가 근절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정치적 고려나 온정주의로 정부의 법 집행과 법원 판결이 관대해 불법·폭력 시위자가 손해 볼 것이 없는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3~2007년 동안 집회 및 시위법 위반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벌금형 선고비율이 60.0%에서 65.7%로 상승하는 등 처벌 수위는 가벼워졌다. 같은 기간 불법 시위로 인한 경찰관 부상자는 3282명에 달했으나 법원에서 불법 집회·시위 관련 영장발부를 기각하거나, 실형을 면제하거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결정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는 현 정부 들어 불법 집회·시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폭력 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결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점은 시위문화 개선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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