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KT가 일선 대리점에 아이패드 3세대(3G) 서비스 지원 모델을 3년 약정 월 4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무료로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며 단말기 약정 기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대리점에 아이패드 전용 요금제와 판매 가격표 잠정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안에 따르면 아이패드의 출고가는 16기가바이트(GB) 모델의 경우 83만6000원, 32GB 모델의 경우 96만8000원, 64GB는 110만원으로 정해졌다. KT는 월 2만7500원에 3G 무선데이터 2GB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와 4만2500원에 4GB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패드 전용 요금제를 내놨다.
보조금 지급은 12만3200원으로 요금 할인은 2년 약정시 매월 9250원, 3년 약정시 매월 1만9800원이 할인된다. 아이패드 16GB 모델의 경우 4GB 요금제로 3년 약정할 경우 보조금과 요금할인이 적용돼 기기값이 무료다. KT는 와이파이(무선랜) 전용 아이패드 역시 와이브로 신호를 와이파이로 전환해주는 '에그(Egg)'와 결합한 새로운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3년 약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3년까지 약정 요금제를 인가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은 사실상 2년 약정 요금제만 인정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사용기간이 비교적 길고 사업자를 바꾸는 사례가 많지 않아 3년 약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휴대폰의 경우 교체주기, 트렌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3년은 지나치게 길다는 판단 때문에 최장 2년의 약정기간이 적용돼왔다.
KT와 SK텔레콤은 태블릿PC의 경우 휴대폰과 달리 노트북처럼 사용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년 약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휴대폰과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제 및 약정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태블릿PC의 경우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휴대폰과 사용기간 등 활용도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3년 약정은 지나치게 길다"며 "태블릿PC에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 역시 휴대폰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무선데이터에 수익을 의존해야 하는 태블릿PC의 경우 3년 이상 사용자를 묶어두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며 사용하는 휴대폰과 필요할 때 사용하는 태블릿PC의 교체주기는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교체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태블릿PC는 3~4년 약정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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