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부는 효율적인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새로 마련한 ‘비점(非點) 오염’ 최적관리지침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비점오염이란 출처가 명확한 생활하수ㆍ공장폐수가 아니라, 정해진 장소가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 비가 내려 땅속 오염물질이 강물에 스며드는 것 등이 해당된다.
지침에 따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한층 다양해졌다.
그동안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공동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에 인공습지, 모래여과 설비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활용했지만 침투화분, 빗물정원, 통로화분 수목여과박스 등을 새로 포함해 유지 관리가 쉬운 저감시설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규모 산정방법,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개발사업의 비점오염관리계획 수립과정을 지침에 공사 단계별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최적지침이 마련돼 보다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가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비점시설 설치가 확대돼 추가로 삭감되는 오염물질량 만큼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수질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11월부터 지침 해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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