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격이 행정구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국토해양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행정구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가의 적정성을 책정하다보니 분양가가 해당 구역의 주변 분양가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위례신도시의 경우 3개 지자체를 묶어 개발하는 사업으로 분양가 책정시 각 지자체별 분양가격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며 "현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6.8㎢규모로 서울시 송파구 2.58㎢, 성남시 2.80㎢, 하남시 1.42㎢로 구성됐다. 여기에 총 4만2947가구(보금자리 2만2000가구)의 주택이 지어져 총 10만73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개발된다. 주택은 60㎡이하 1만2000가구, 60~85㎡ 1만1761가구, 85㎡초과 1만4329가구, 주상복합(85초과) 4162가구, 단독주택(80평) 695가구 등이 지어진다. 이중 85㎡초과 물량은 대부분이 민간주택 물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내 택지를 공급해 2012년까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신도시내라도 아파트 분양가는 천차만별이 될 전망이다. 일단 민간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책정시 각 지자체별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판단한다. 적정성의 기준은 해당 지역 아파트의 시세와 분양가 등이 고려된다. 이에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와 다른 지역의 시세차이는 명확히 갈릴 전망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민간주택용지가격 자체도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감정평가에 의해 정해진다. 이에 아무리 같은 신도시내 있어도 행정구역이 달라 택지가격 자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분양가 차이를 보일 경우 추후 같은 신도시내라도 행정구역에 따라 시세도 천차만별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공공주택은 LH측이 행정구역보다는 위례신도시라는 큰 틀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방침이어서 이같은 차이점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LH관계자는 "위례에서 나오는 공공주택의 경우 신도시라는 큰 틀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이라며 "이에 행정구역상 분양가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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