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국정감사에선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사태가 계속돼 '맥빠진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외교부 특채', '신한 사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했지만,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채택된 증인들이 황당한 사유로 국감에 불출석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선 외교부 특채 특혜 논란과 관련 유명환 전 장관과 전윤철 감사원장이 각각 '해외 체류' 이유로 자취를 감췄고, 정무위에선 신한사태 장본인인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MB 낙하산' 논란을 일으킨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각각 투자설명회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했다.
법제사법위에선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출석을 거부했고,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자들은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더기로 불출석했다. 특히 이들은 '교도소 수감 중'이라는 이유 외에도 '선영 묘소 참배'와 '풍수지리 강좌' 등 황당 사유를 들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선 '청와대 쪼인트 발언'의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진료 예약 및 강의'를 이유로, 기획재정위 국감에선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 저지 로비 의혹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이승한 삼성테스코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속 보이는'(한나라당 보좌관 발언)' 사유서를 제출해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처럼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사태가 잇따르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감 증인들의 불출석 사태가 심각하다"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땐 엄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법사위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비롯해 증인 3명을 고발키로 했고, 다른 상임위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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