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시가 1000만원 짜리 구렁이 한 마리가 국회 환경부 종합 감사장에 등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21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투명 패널 속에 든 구렁이를 한 마리를 직접 들고 나왔다.
구렁이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 보호종.
차 의원은 “2007~2009년 중 밀렵 및 밀거래 단속에서 적발된 동물 수는 1만6572마리”라며 “이중 163마리는 멸종위기종이고, 특히 구렁이 밀렵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밀렵 및 밀거래 단속 중 확인된 동물 수는 2007년 3578마리에서 2009년 8278마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멸종위기종 밀렵과 밀거래는 2007~2008년 부엉이류와 황조롱이, 매, 독수리 등 주로 박제용 맹금류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9년 들어 식용으로 쓰이는 구렁이에 집중됐다. 2007년 단속에서 6마리가 적발됐던 구렁이는 2009년에는 94마리로, 무려 16배 가량 증가했다.
차 의원은 “각 유역청 야생동물 밀렵 단속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단속이 힘들다”며 “구렁이 한 마리 밀거래 가격이 1000만 원이고 밀렵꾼들은 한 번의 밀렵으로 1억 원 이상씩 챙기는데, 2009년 처벌 받은 불법 밀렵꾼 220명 중 벌금 100만 원 이하 형을 받은 비율이 85.5%나 된다”고 말했다.
사법기관과 환경부 간 정보공유가 힘들다는 점도 지적됐다. 차 의원은 “포털사이트에서 ‘뱀탕’을 검색하면 수차례 단속에도 상호를 바꿔가며 영업하는 불법업체도 나온다”며 “하지만 환경부는 사법처리된 불법밀렵꾼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밀렵꾼 중 환경부가 공유하고 있는 검찰의 최종처분내역은 단 220명분에 불과하다.
차명진 의원은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이 정도면 실제 밀렵 및 밀거래 시장은 더욱 클 것”이라며 “상습·기업형으로 커져가는 밀렵꾼을 소탕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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