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산림사업법인 등록 쉬워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국민권익위,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 완화·사무실 면적제한 폐지 추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과도한 기능인력 채용과 사무실 면적제한 등으로 전문건설업 기준보다 과도한 자격요건이 필요했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중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의 완화 ▲사무실의 면적제한 폐지 ▲업종 추가등록 시 자본금·기술인력 중복 인정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먼저 숲가꾸기 사업의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업종을 등록하려면 최소한 9인(기술자 3인과 기능인 6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하나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자격요건이 자본금 2억원, 기술자 2인이 최소 요건임에 비하면 지나친 규제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산림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업종의 기능인 등록을 폐지키로 했다.


업종별로 제한된 사무실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현재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 및 자본금뿐만 아니라 20~30㎡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사무실 면적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업체의 탄력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제한된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는 업종 추가등록 시 자본금·기술인력 자격요건 중복인정을 도입키로 했다. 최근 산림사업의 다양화로 숲가꾸기·산림토목 등 다수 업종 보유에 대한 산림사업체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림사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에 대한 등록기준을 업종별로 충족해야 하므로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기존 업체가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중복해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