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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기업 비정규직 2년이상 고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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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고용전략확정, 생산가능인구고용률 2020년 70%목표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도입
휴가와 추가근무시간 맞바꾸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유휴 간호사 9만명 중 1만명 정부가 취업알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신설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법정시한 2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고용할 수 있고, 기존 사업장은 청소ㆍ 경비업체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근로시간을 절반 줄이고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해주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1인당 300만원까지 정부가 보전수당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확정, 현재 62.9%인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을 오는 2020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연장,휴일근무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저축해 놓은 뒤 나중에 이를 휴가시간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제'가 도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휴일,야간시간의 근무를 기준으로 휴가를 먼저 쓰고 나중에 추가 근무하거나 추가 근무를 먼저하고 나중에 이를 휴가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많이 한 기업 가운데 '일자리창출우수 100대 기업'을 매년 선정해 포상키로 하고 첫 행사를 오는 12월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에 따르면 우선 현재 32개 파견업종에서 제외된 제품ㆍ광고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 수요가 많으면서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업무를 파견업종으로 추가 허용하며, 업종ㆍ규모별 실태를 반영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예외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반면, 현재 32개인 파견 가능 직종 가운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특허 전문가, 여행 안내원, 주차장 관리요원 등을 파견업종에서 제외키로 했다.


신설기업 또는 위탁 계약기간이 정해진 청소ㆍ경비직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키로 했다. 내년 7월 초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를 전면 시행하고,스키장 등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는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최장 5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인력의 고용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해 9만여명에 이르는 유휴 간호사 인력에 대해 정부가 취업알선과 채용장려금(1인당 40만원)을 지급, 2012년까지 1만명의 간호사를 재취업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이모작'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행 전직지원 장려지원금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고용전략 총괄부처인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은 "성과를 분기별로 지켜보고 연간 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하겠다"며 "노사 이견이 큰 부분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계획에서 고용안정성, 수입과 복지혜택,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취업애로계층을 포함한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 지표에는 장기실업자, 비자발적 실업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의사능력자, 불완전취업자 등의 자세한 현황이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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