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헤지거래는 가격변동의 위험을 관리하는 거래로 정의된다. 수급에 있어 공급자는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돼 있는 반면에 수요자는 가격 상승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관리가 헤지거래로 연결된다.
탄소배출권시장에서 배출총량 거래제(Cap-and-Trade System)의 경우 초과할당량(공급)과 실제배출량(수요)간의 불균형은 가격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헤지거래가 수반된다. 동시에 기준인정방식 거래제(Baseline-and-Credit System)인 경우는 탄소배출권의 제조원가보다 낮아지는 하방측면의 위험관리가 요구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에 따라 Cap-and-Trade방식과 Baseline-and-Credit방식으로 구분된다. Cap-and-Trade방식은 배출량 한도를 정하고 그만큼 배출권을 할당하여 이를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Baseline-and-Credit방식은 기준배출량(Baseline)을 설정하고 이보다 적게 배출한 만큼을 저감량 인정분(Credit)으로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탄소배출권의 가격결정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효율적인 위험관리의 수립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제도적인 요인과 정책적인 변수들에 대한 탄소배출권의 변동성은 매우 크게 가격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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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헤지거래를 살펴보면, A국은 20만t의 탄소배출권(EUA)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격하락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탄소배출권 현물을 계속해서 보유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가격하락은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12유로에서 9유로로 하락할 경우 A국은 50만유로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의 매도포지션으로 가격하락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게 된다. 탄소거래소를 통해 200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각하락에 따라 58만6000유로의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거래를 통한 현선거래의 총손익은 8만6000유로다.(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부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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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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