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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7년간 공공기관 탈세 추징세액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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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 7년 동안 공공기관들의 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110건의 정기 또는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140억원 규모의 탈세액을 적발해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최초로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공공기관 탈세 추징액 규모가 1306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탈세액을 추징한 해는 2007년으로 17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138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9월 현재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기관은 모두 12곳이었다. 그 중 추징세액이 10억원을 넘는 기관은 5곳이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한 추징세액 총 규모는 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추징세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지식경제부, 시장형 공기업)로 311억원이었으며 한국도로공사(국토해양부, 준시장형 공기업)가 182억원, (주)강원랜드(지식경제부, 기타공공기관) 114억원,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 48억원, 한국마사회(농림수산식품부, 준시장형 공기업) 2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 5개 기관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일부세액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으며 3개 기관은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탈세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를 일반 법인사업자 중 총 수입금액 300억원 이상 대법인(이하 대법인)과 비교해 본 결과 평균 3.6배에 달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2005~2009년) 대법인에 대해 총 3565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총 10조2578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해서 세무조사 1건당 평균 28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69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7137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했으며 세무조사 1건당 평균 103억4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세무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2005년 민간 대법인의 건당 추징세액이 30억4000만원으로 공공기관의 15억4000만원에 비해 높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이 민간 대법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의 탈루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도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2009년 세무조사)은 직원들의 연말정산 이중 공제 등으로 총 1억1363만원을 한국가스공사(2006년 세무조사)는 허위영수증을 사용한 기부금 부당공제 등으로 2억2600만원을 추징당했다. 한국수출입은행(2010년 세무조사)은 업무와 무관한 퇴직자 동우회사무실 운영경비 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2010년 세무조사)는 접대성 경비를 판매촉진비로 비용 처리했고 예술의 전당(2009년 세무조사)은 사업진행비 계정 등에 접대성 경비를 포함시켰다. 한국표준협회, 강원랜드, 한국마사회(이상 2010년 세무조사) 등도 모두 접대성 경비를 다른 항목의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2009년 세무조사)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을 높게 계산해서 비용처리를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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