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에너지복지법 제정...에너지공기업에 기여금받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해 에너지복지지금을 만들고 이를 저소득층의 에너지구입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이 기금관리를 포함한 130만 가구에 이르는 에너지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신설기구로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에너지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담은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키로 하고 입법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에너지빈곤층은 매달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에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로,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총 가구인 1667만3000가구의 7.8%인 130만가구, 즉 8가구 중 1가구가 에너지빈곤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00%미달)에게는 생계비에 광열비를 직접 지원하고 이들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30% 미달)에는 요금할인, 단수ㆍ단전 유예 등의 간접적 지원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1ㆍ4분기 소득하위 10% 가구의 광열비 지출액은 9만475원으로 생계급여의 광열비보다 2만2525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00%미달)가 지원을 많이 받다보니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30%미달)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향후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이들의 에너지복지 수준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판단, 법 제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경부가 마련한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에너지복지 지원대상사를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소득, 에너지지출비용 등을 감안해 대통령으로 별도로 저소득계층을 정의해 추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현재 90만가구로 여기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면 약 130여만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에너지복지는 지경부가 담당해 매 5년 마다 에너지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설되는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장관)가 에너지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에너지복지기여금에 대해서도 관리,운용방안을 심의하게 된다.
제정안은 특히 지경부 장관이 에너지가격의 인상 또는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한 수급자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기여금 명목으로 부과ㆍ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금은 에너지재단에서 관리ㆍ운용하며, 이 경우 에너지복지기여금은 에너지쿠폰 관련 사업(전기, 가스, 등유 교환권 형태의 쿠폰)에만 사용토록 했다.
제정안은 또 에너지비용 지원과 에너지쿠폰의 허위, 부정 수급한 당사자와 명의를 빌려준 타인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대표 및 종업원)이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도 동일한 수준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빈곤 감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및 재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키로 했다"면서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내달 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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