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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잠정발효..2011년 7월1일까지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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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내년 7월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정발효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 후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오는 10월6일 협정문 정식서명을 거친 다음 EU에서는 유럽의회 동의 절차를,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우리 국회에서는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토론과 표결 후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리스본 조약 규정 상으로는 한·EU FTA 잠정발효를 위해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EU 집행위는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한·EU FTA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의를 확보하고 잠정발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에서는 EU 각료이사회가 모두 뜻을 함께 해 한·EU FTA 잠정발효를 승인했기 때문에 유럽의회에서 이를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유럽 모두 한.EU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비준동의 과정이 생각보다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유럽 자동차업계는 한EU FTA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해 유럽의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7월1일 한·EU FTA를 잠정발효시키려면 늦어도 내년 6월30일까지 우리나라와 유럽이 모두 내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잠정발효는 각자 내부 절차를 마친 후 이를 통보한 날의 다음 달 첫째 날부터 가능하다.


잠정발효는 EU 의회의 비준동의만으로 한·EU FTA가 잠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잠정발효 후 정식발효까지는 통상 2~3년이 더 걸린다. EU 회원국 모두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EU는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정식발효에 앞서 잠정발효를 적용해왔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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