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도매제공사업자 SKT, 최대 44% 할인된 가격에 망 임대해줘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망과 통신장비 등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에게 소매가격의 최대 44%를 할인하는 고시안을 확정했다. 고시안이 발효되면 SKT 망을 이용하는 휴대폰 요금이 지금보다 20% 저렴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대한 기준(고시)'안을 확정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MVNO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SKT는 MVNO 사업자가 자신 또는 구성원들의 통신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망을 임대해줘야 한다. SKT에게서 망을 빌린 MVNO 사업자가 이를 다시 재판매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소비자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의무사업자가 허용토록 해 사실상 MVNO 사업자가 다시 재판매도 가능해졌다.
◆방통위, 완전 MVNO에게는 최대 44% 할인율 적용
예비 MVNO 사업자와 SKT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도매대가는 최대 44%로 결정됐다. 도매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된다. 소매요금은 SKT의 요금수입(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총액을 발신 통화량으로 나눠 산정하는 평균 요금제 방식으로 결정된다.
자체 설비 투자 없이 100% SKT의 망과 설비를 임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 MVNO 사업자의 경우 SKT의 소매요금에서 31%를 할인해 제공받게 된다. 일부 설비를 보유한 완전 MVNO 사업자의 경우 설비 관련비용도 할인율 계산에 포함된다. 설비보유 정도에 따라 소매요금의 33%∼44%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결국 완전 MVNO 사업자의 경우 SKT에게서 44% 저렴한 가격으로 회선을 임대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휴대폰 요금도 지금보다 20% 저렴해질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MVNO 사업 계획을 밝힌 업체들이 제시한 요금안을 감안하면 현재 요금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무분별한 MVNO 사업자 진입을 막기 위해 진입요건을 강화해 별정4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만 SKT의 망을 임대해 재판매 할 수 있도록 했다. MVNO 사업자는 사업자 구분상 별정통신사업자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개와 9개의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망을 임대하고 있다. 별정1호와 별정2호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별정4호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하고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SKT "지나치게 낮은 도매대가 제공, 심각한 부작용 우려"
SKT는 방통위의 고시안에 대해 해외사례와 MVNO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볼때 지나치게 MVNO에게 혜택을 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KT는 해외 주요국가의 평균할인율이 32%에 불과 하다는 점과 단순히 휴대폰 요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신규 사업자를 양산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MVNO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평했다.
특히 지나치게 낮은 도매대가 제공은 통신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고 이용자 피해 발생, 투자 위축,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고시안은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KT는 3개, LG유플러스는 7개 MVNO 사업자를 갖고 있어 MVNO 의무제공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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