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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토탈 "석유정제업, 등록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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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유업계 반발 거세지자 '석유정제업' 등록키로 6일 결정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삼성토탈이 '석유정제업'에 등록키로 함에 따라 기존 정유업계와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삼성토탈 관계자는 6일 "이번주 중으로 지식경제부에 석유정제업 등록을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유사들은 삼성토탈이 항공유, 휘발유 등을 판매하면서도 석유정제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수입관세, 저장시설 및 비충 의무화 등의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지금까지 삼성토탈은 석유정제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항공유와 선박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정유업계와의 갈등을 빚어왔다.

석유정제업자는 원유 수입관세 3%를 내고, 국가 에너지 계획에 따라 내수판매 계획량의 60일분과 생산계획략의 45일분 중 많은 양을 의무 저장해야하는 공적 의무를 지게 된다.


삼성토탈은 현재 정유사와 달리 나프타(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분해해서 나온 부산물을 가공해 항공유와 선박유, 휘발유 제조·생산해왔다. 최근 싱가포르에 항공유 3만톤, 호주에 휘발유 5000톤을 수출하는 등 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삼성토탈이 석유제품을 생산·수출하면서도 석유정제업에 등록하지 않아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정제업은 '원유나 석유제품을 정제해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제외한 다른 석유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이 석유제품엔 나프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토탈은 자체 생산하고 있는 석유제품이 자연발생으로 생기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정유업계와 맞서왔다.


그러나 삼성토탈은 기존 정유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자 석유정제업 등록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삼성토탈이 신청을 해오면 저장시설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쳐 등록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화학기업인 삼성토탈은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업 비전에 따라 연초에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사업(항공·선박·휘발유 등 판매) 비중을 201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매출규모도 8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히 바 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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