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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예비장교후보생 선발에 전문대생 제외는 학력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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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예비장교후보생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 학생을 배제한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7개 전문대학 총장들은 지난 5월 “국방부장관이 2009년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육군3사관학교에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학생들의 육군3사관학교 진출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학군·학사·3사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지원자들의 동일 조건 선발이 가능하도록 4년제 대학생으로 지원자격을 둔 것이며 전문대학 재학생들은 육군3사관학교 정시모집에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전문대학 출신의 육군3사관학교 진출이 전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국방부는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2009년 예비장교 후보생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는 2010년 49기 생도 모집정원의 약 50%를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사전에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비장교 후보생 제도는 지원 요건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대학 재학생들은 나머지 50% 정도를 선발하는 정시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어 육군3사관학교 진출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관련 법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학 재학생들이 미리 복무형태를 예측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은 전문대학 재학생에게도 동일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란 목표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좁히는 것보다 넓힘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또 관련법에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학력요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정시모집과 사전선발의 학력요건을 굳이 달리 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이 ‘군 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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