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12월부터 수입산 쇠고기의 반입·이동 경로를 전산 관리하는 '유통 이력제'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제역 등 질병발생시 소의 이동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육우의 귀표 부착 기한을 출생 뒤 30일에서 7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신고에 앞서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처리 방식으로 제출하고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한 뒤 반드시 번호를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했을 때는 수입 쇠고기를 양도·양수할 수 없게된다.
이와 함께 수입통관 이후 수입 쇠고기를 양도.양수할 때도 쇠고기 수입업자는 3일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5일 이내에 '거래내역신고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처리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구매하려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수입유통 이력정보(원산지, 품명, 수출업체명, 수입업체명 및 수입 연월일, 상대국 도축장, 도축. 연월일, 유통기한 등)를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이나 휴대전화(6626)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고형광 기자 kohk010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