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완화돼...은퇴 후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도시형생활주택'은 쉽게 말해 도심 또는 역세권에 들어서는 소형주택이다.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 오피스텔과 달리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돼며 다시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형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기는 등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차대수 설치기준이 세대기준(세대 당 0.5대)에서 전용면적기준으로 변경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원룸형으로 지을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를 설치하면 된다.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 주차장 완화지역은 200㎡당 1대다.
사업승인 요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30가구 미만을 건립할 시에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게 돼 기간단축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역시 건축주의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몰리고 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재테크 수단으로 도시형생활주택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강남이나 비강남 등 지역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지만 평균 8~9% 수준을 보일 것이라 내다본다. 풀옵션을 제외한 평당 건축비(빌트인 포함)를 330만~380만원 선으로 책정하면 일반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20㎡(6평) 기준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5~65만원을 기본으로 한다.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20~30대 싱글족들에겐 새로운 주거지로, 50~60대 중장년층에겐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수목건축의 서용식 대표는 "출산율 저하, 인구의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5~10년 후에는 주택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며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설사, 은퇴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만한 훌륭한 주거 상품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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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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