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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달린 도시형생활주택..공급은 여전히 부족

주차장기준·사업승인요건 등 규제완화에 수익률도 높아져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중랑구 면목동에 대지 85평을 소유한 김민규씨(56세 ·가명)는 은퇴후 고정적인 월수입을 얻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일단 요즘 주목받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 주택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수익률 검토에 나섰다.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에 수익률 높아져

김씨가 공사비로 생각해놓은 금액은 약 7억3000만원. 전문가들에 의뢰한 결과 다세대주택은 1층 피로티 주차장 포함, 5층 규모로 총 16가구 및 주차대수 8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20가구 이상의 다세대 주택은 주택법 적용을 받아 승인 과정이 복잡하고 시설 기준도 높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19가구 이하로 정하는게 상책이다.


이것을 지상 5층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지을 경우에는 완화된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가구별 면적을 20㎡로 계획하면 다세대 주택보다 총 8가구가 증가한 24가구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가구수 증가는 수익률 증가로 이어진다. 주변시세를 고려해 보증금 1000만원에 월55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때 19세대 이하 건축법 적용 다세대 주택의 경우 연수익률 16.58%,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은 연수익률 29.76%로, 약2배 가량 수익률이 차이가 나게 된다.


◆사업승인대상 세대수 완화 등 규제완화 잇달아


최근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사업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규정을 하나씩 완화시키고 있다.


우선 지난해 11월에는 주차대수 설치기준이 세대기준(세대 당 0.5대)에서 전용면적기준으로 변경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원룸형으로 지을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를 설치하도록 된 것이다.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 주차장 완화지역은 200㎡당 1대이다.



최근에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 승인 요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미만 건립시,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게 돼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역시 건축주의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년여간 서울에서 사업승인건수 35건에 그쳐.. 공급활성화 기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2인가구를 위한 대안주택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다. 올초 서울시가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1인 가구의 비율(2009년 기준)은 35%로,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인 5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4인가족 시스템의 아파트 의존도가 높아 소형주택 공급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은퇴후 고정수익을 얻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도시형생활주택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현재(6월말 기준)까지 서울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35건 1772가구에 불과하다. 지방의 경우는 아예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다.



정부가 연간 2만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홍보 및 투자가 시급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신청건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전문업체 수목건축의 서용식 대표는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며 "최근 사업승인요건 완화 등 까다롭던 규제가 풀리면서 앞으로 공급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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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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