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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징계 수위 높여 '우려'와 '반발' 함께 제기

정부, 감정평가사 불법 근절 위해 법인도 함께 징계 받는 연대책임 묻기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국토해양부가 4일 발표한 감정평가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감정평가사가 부정을 저지르면 당사자 뿐 아니라 소속 감정평가법인도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시장의 공정경쟁 유도 및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성실한 감정평가를 위해 현재 27개로 규정된 위반행위가 42개로 세분화된다.


또 위반행위나 비위의 정도 등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2년 이하), 견책 등 차등적으로 징계가 적용된다.

◆감정평가사 비리 저지르면 법인까지 연대 책임


특히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실평가를 해 징계를 받는 경우 현재까지는 해당 감정평가사만 징계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도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간 연대책임을 물어 감정평가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게 됐다.


이같이 정부가 감정평가사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과다 감정평가 등으로 인한 부정 대출 등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이 잇달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몇 몇 감정평가사가 의뢰자와 공모해 평가 가격 부풀리기 방법을 통해 과다 대출 등 사례가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올 들어 국토부는 총 3차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5명을 업무정지 처분했고, 25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징계사유는 선심성 과다평가, 감정평가서 기재 부실, 개별공시지가 부실 검증, 불성실한 감정평가 등이다.


◆감정평가업계, "살아 남을 법인 몇 개나 되겠냐" 비판 가중


감정평가업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일부 이해는 가지만 갑작스런 제도 개선으로 인해 감정평가법인들의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숫자가 3000여명에 이르면서 여전히 소수가 사건을 일으키고 있어 어느 법인이 이런 징계를 받게 될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한국감정원을 공단화 하려던 방침을 접어들이면서 이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정부는 과다 평가 등을 막기 위해 감정원을 공단화 하겠다고 했지만 3000여 감정평가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감정원 공단화 방침을 접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징계위원회 신설을 2007년 8월 제정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경우 만약 법인이 며칠만 업무 정지 조치를 받아도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만약 이런 조치를 강력하게 적용할 경우 살아 남을 법인이 몇 개나 되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계는 이 문제 진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업계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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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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