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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임오프제 흔들려서는 안된다

시계아이콘01분 03초 소요

[아시아경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사측은 '법대로' 타임오프제 도입에 나서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도입 저지를 위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9∼18일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오늘부터 30일까지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부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23일에는 타임오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181명인 전임자를 18명으로 줄여야 하는 기아자동차 노조는 24일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전임자를 27명에서 11명으로 줄여야 하는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이미 15일부터 대의원 68명이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타임오프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노동계가 파업 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타임오프제 시행을 저지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노조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원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점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이미 13년 전에 법제화됐다. 다만 급격하게 전면 시행할 경우 노동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과도기적으로 일부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타임오프제가 탄생한 것이다. 노동계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도 시행을 막으려는 처사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기적인 행태로 비칠 뿐이다. 시행에 반대하기 보다는 전임자 축소에 대비해 노조 조직을 전면 쇄신하는 것이 우선 할 일이다. 그래야 노조도 당당해 진다. 파업을 무기로 사측을 압박하고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는 행위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아울러 타임오프제가 연착륙되려면 기업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아차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타임오프 한도를 지키겠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노조의 불법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우려가 있다. 정부는 집단파업 등 노조의 불법행위와 사측의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임금ㆍ단체협약 등 노사를 막론하고 타임오프제의 원칙을 흔드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사정 모두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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