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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중기가 알아야할 무역클레임·중재 해설' 발간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는 2010년 무역·중재업무에 대한 주요 기업애로 상담사례를 모아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무역클레임·중재 50문 50답'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센터의 경영상담 사례 중 수출입계약, 대금결제, 각종 클레임과 중재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자세한 예시설명과 근거규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무역클레임 업무는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많은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책자가 관련 업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의는 이번 사례집을 서울상의 회원업체와 전국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이용기업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인사·노무, 세무, 무역·중재 사례집에 이어 회계, 법률, 특허분야의 경영애로 상담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사례집에서 밝힌 설명과 근거규정 예시.


#1. 국내 중소업체 A사가 해외업체 B사에 수출한 제품이 품질불량이라며 클레임을 제기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책자는 우선 클레임 원인을 냉정하게 판단한 후 품질불량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수입업체의 클레임 진술서가 6하원칙에 맞는지, 클레임 기한 내 작성된 것인지, 손해배상요구액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어 클레임 답변서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에게 검토 받은 후 발송해 추후 법적 절차를 대비할 것을 권하고 있다.


#2. 국내 수출업체 C사가 중국의 수입업체 D사로부터 수령한 신용장에는 ‘수입자나 그 수입자가 지명한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 조건은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책자는 수입자가 부도덕한 마음으로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장에 따른 결제의무를 면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와 협의해 공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로 대체하도록 신용장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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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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