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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은행 선행세로 구제기금 조성

브릿지론, 보증, 일시적 부실 자산 매입에 사용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유럽연합(EU)이 은행들에게 선행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은행 파산에 대비, 국민의 혈세로 구제기금으로 투입하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클 바니어 EU 역내시장위원이 오는 26일 이와 같은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우선 다음달 열릴 G20재무장관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2년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동참하지 않을 경우 많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EU 위원회는 이 기금이 은행의 구제금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산 또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은행들을 질서정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할 것을 보인다. 즉 브릿지론이나 보증, 일시적 부실 자산 매입에 이 기금이 사용된다는 것. 또한 EU위원회는 이 기금이 반드시 EU 회원국들의 동의하에 사용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기금의 규모와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극심한 논쟁이 유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EU 위원회가 현 시점에서 어떤 권고안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금은 선행세의 형태로 부과돼야 하며, 이 비용을 절대 고객들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는 점은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금이 각국 정부의 예산과 철저히 분리돼 관리돼야만 한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그러나 몇몇 회원국들은 이미 선행세를 부과했다. 스웨덴은 은행 안정 기금을 통해 1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5%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성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제금융협회(IIF)는 금융권의 파산 처리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선행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피터 샌즈 IIF 규제 특별 위원회 의장은 “이 기금으로 인해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늘 수 있다”며 “선행세로 조성된 기금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은행 파산을 내버려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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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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