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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대표이사라고?'


퇴진 23개월 만인 지난 3월 삼성전자의 회장으로 공식 컴백한 이건희 회장의 직함이 일부 포털에서 '삼성전자 대표회사 회장'으로 표기돼 눈길을 끈다.

네이버(www.naver.com) 등 국내외 포털 사이트의 인물정보 코너에는 이건희 회장의 생년월일과 주요 경력 등의 개인 정보가 자세히 등재돼 있다.



이중 네이버는 이 회장의 경력을 '2010년 3월~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표기했다. 파란닷컴(www.paran.com)에서도 이 회장은 2010년부터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임 중인 것으로, 네이트(www.nate.com)에도 이 회장은 대표이사라는 정보가 제공된다.

반면 다음(www.daum.net)과 야후(kr.yahoo.com), 구글(www.google.co.kr) 등에서는 '삼성전자 회장'으로만 기록돼 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24일 경영에 복귀하면서 삼성전자의 '회장' 직함만을 달았다.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는 '권력'만 갖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에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자리며 이사회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 집행에 관한 세부적·일상적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대표이사가 법령(法令)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連帶)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권한과 책임이 모두 주어지는 자리'로 보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아닌 '회장'은 회사의 최고위층일뿐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리기 때문이다.


한편 포털들의 인물정보 내용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별도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고 각 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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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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